완주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 받았다면 '꼭' 보세요
⚡️ 해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해요.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상담해드려요.
⚡️ 두려운 수임료, 분할 납부로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릴게요.
➖ 채무엔 해시딘
안녕하세요, 이해민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통지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이지요.
변제금 몇 번 밀리게 되는 것이,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주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완주 지역을 포함해, 폐지예정 통지를 받은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차분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1. 폐지예정통지서, '미납'보다 '무대응'이 더 위험해요.
완주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는 대부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통지서 한 장이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보내는 이 문서는 아직 폐지 결정을 내린 건 아니며, 채무자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사전 절차이기 때문이예요.
일반적으로는 3회 미납부터 폐지 검토가 시작되지만,
법원마다 기준은 달라서 단 2회 미납에도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4~5회 이상 연체해도 진술서를 성실히 제출하고 미납금을 해결하면
회생을 이어가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법원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겠지요.
➖ 2. 법적 근거는 제 621조, 대응 방법은 '진술과 소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 불가능 사유를 그대로 방치하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합리적인 해명과 납부 의지, 현실 가능한 계획이 진술서에 담겨 있다면 법원은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답니다.
완주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함께 받은 ‘채무자 진술서’ 양식에 대응 전략을 담아야 하는데요.
이 때 꼭 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 미납 사유 (예: 실직, 갑작스러운 병원비, 생계비 급증 등)
✔️ 지금까지 성실했던 변제 이력
✔️ 향후 납부 계획 (구체적인 소득 계획, 일시 납부 방안 등)
✔️ 진정성 있는 진술과 구체적인 소명
이런 구성은 단순한 사유서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회생 전략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 3. 폐지를 막기 위한 마지막 준비
완주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바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은 일부 인정받을 수 있더라도,
채권 추심이나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죠.
따라서 시간과 내용 모두 중요합니다.
진술서 작성이 막막해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서류의 흐름, 문장의 논리, 자료 첨부의 방식까지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회생엔 이해민
완주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그렇지만 그 한 장에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지금이라도 다시 방향을 잡아보라”는 기회일 수 있어요.
막막할수록 혼자서 끌어안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다시 회생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